재벌 변칙상속 근절해야

입력 2004.12.23 (21:57)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반칙 없는 사회를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재벌의 편법, 변칙상속 문제를 짚어봅니다.
재벌들은 교묘하게 세금을 피하면서 부를 대물림하고 있지만 엄정해야 할 국세청은 재벌 앞에만 서면 어딘지 모르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SDS주식을 인수한 삼성 이재용 상무 등에게 매긴 443억원의 증여세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삼성SDS는 지난 99년 이재용 씨 등에게 한 주에 5만 3000원이 넘는 주식을 불과 7000원 남짓한 가격에 300만주나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재용 씨 등은 헐값에 주식을 산 덕택에 1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고 여기에 세금을 매긴 것입니다.
⊙윤종훈(공인회계사): 국세청은 처음에 과세를 안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단 말이지요.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명백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고 그리고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시위하고...
⊙기자: 삼성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최석진(삼성 구조조정본부 차장): 법원 판결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다는 소송대리인의 의견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삼성측의 변칙상속은 또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는 지난 96년 한 주에 8만 5000원에 거래되던 전환사채를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이재용 씨 등에게 125만주를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환사채를 헐값에 사들여 9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재용 씨 등에게는 한푼의 세금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곽노현(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을 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SDS 사안에서 그랬듯이 국세청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라도 물려야 되는 거죠.
⊙기자: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거래는 다른 재벌들에게도 편법상속의 전례가 됐습니다.
LG화학은 지난 99년 구본준 부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 23명에게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LG석유화학 주식 2700만주를 한 주에 5500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LG석유화학이 상장되자 LG화학은 총수 일가에 팔았던 주식을 한 주에 1만 5000원씩 주고 다시 사들였습니다.
⊙LG그룹 관계자: LG화학이 주식을 다시 산 것은 지주회사 개편때문이고, 1만 5000원은 상장 후 형성된 시장가격입니다.
⊙기자: 시민단체측은 총수 일가가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주식을 되팔아 19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세금은 역시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김주영(LG화학 소액주주 소송 변호사): 다른 사람들은 참여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만 팔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래가 있다면 일응 이건 부당하다고 추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편법적인 일종의 상속이 목적이라고 봐야 되고...
⊙기자: 국세청이 유독 재벌들에게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국세청 간부들이 퇴직 후 재벌계 회사에 취직해 거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바람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쌍정(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특히 국세청이나 재경부에 있을 때 실력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삼성으로 많이 갔다.
그래서 사람들을 활용해서 절세작전을 펴는 겁니다.
⊙기자: 국세청은 공정한 과세를 제1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 세금을 내지 않고 국세청이 이를 방관하는 사이 힘없는 서민들만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벌 변칙상속 근절해야
    • 입력 2004-12-23 21:17:04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반칙 없는 사회를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재벌의 편법, 변칙상속 문제를 짚어봅니다. 재벌들은 교묘하게 세금을 피하면서 부를 대물림하고 있지만 엄정해야 할 국세청은 재벌 앞에만 서면 어딘지 모르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SDS주식을 인수한 삼성 이재용 상무 등에게 매긴 443억원의 증여세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삼성SDS는 지난 99년 이재용 씨 등에게 한 주에 5만 3000원이 넘는 주식을 불과 7000원 남짓한 가격에 300만주나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재용 씨 등은 헐값에 주식을 산 덕택에 1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고 여기에 세금을 매긴 것입니다. ⊙윤종훈(공인회계사): 국세청은 처음에 과세를 안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단 말이지요.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명백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고 그리고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시위하고... ⊙기자: 삼성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최석진(삼성 구조조정본부 차장): 법원 판결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다는 소송대리인의 의견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삼성측의 변칙상속은 또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는 지난 96년 한 주에 8만 5000원에 거래되던 전환사채를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이재용 씨 등에게 125만주를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환사채를 헐값에 사들여 9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재용 씨 등에게는 한푼의 세금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곽노현(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을 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SDS 사안에서 그랬듯이 국세청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라도 물려야 되는 거죠. ⊙기자: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거래는 다른 재벌들에게도 편법상속의 전례가 됐습니다. LG화학은 지난 99년 구본준 부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 23명에게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LG석유화학 주식 2700만주를 한 주에 5500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LG석유화학이 상장되자 LG화학은 총수 일가에 팔았던 주식을 한 주에 1만 5000원씩 주고 다시 사들였습니다. ⊙LG그룹 관계자: LG화학이 주식을 다시 산 것은 지주회사 개편때문이고, 1만 5000원은 상장 후 형성된 시장가격입니다. ⊙기자: 시민단체측은 총수 일가가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주식을 되팔아 19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세금은 역시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김주영(LG화학 소액주주 소송 변호사): 다른 사람들은 참여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만 팔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래가 있다면 일응 이건 부당하다고 추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편법적인 일종의 상속이 목적이라고 봐야 되고... ⊙기자: 국세청이 유독 재벌들에게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국세청 간부들이 퇴직 후 재벌계 회사에 취직해 거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바람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쌍정(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특히 국세청이나 재경부에 있을 때 실력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삼성으로 많이 갔다. 그래서 사람들을 활용해서 절세작전을 펴는 겁니다. ⊙기자: 국세청은 공정한 과세를 제1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 세금을 내지 않고 국세청이 이를 방관하는 사이 힘없는 서민들만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