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 재산 공개…최고는 104억

입력 2009.03.27 (09:01)

수정 2009.03.27 (13:46)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신고 재산액이 각각 46억 원과 3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과 헌재는 재산변동 내역 공개 대상자 백 51명의 재산내역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고위 법관의 경우 평균 재산은 지난해보다 4천만원 가량 줄어든 2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오 부산고법부장이 104억 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경란 서울고법부장이 75억여 원, 최상열 서울고법부장이 71억여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법관 가운데선 이용훈 대법원장 46억여 원, 양창수 대법관이 39억여 원, 신영철 대법관이 34억여 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헌재의 경우 공개대상자들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32억9천여 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1억 원 가량 줄어들었으며 목영준 재판관 46억여 원, 이강국 헌재소장 39억여 원, 김희옥 재판관 37억여원 순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오는 6월까지 실사를 벌여 허위 신고사실이 드러난 재산 공개 대상자에게는 경고나 과태료 부과, 징계 요구, 명단 공표 등의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사법부에서 재산공개 대상이 된 공직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 등 모두 140명과, 이강국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재재판관 9명과 사무처장, 사무차장 등 헌법재판소 소속 1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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