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치 관행’] 국회의원 1/3은 ‘겸직’

입력 2013.01.21 (21:23) 수정 2013.02.11 (21: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치쇄신을 위한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국회의원들의 겸직 문제를 살펴봅니다.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다른 직함을 갖고 있고 일부는 보수까지 받는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지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녹취> 여상규(지난해 7월 2일 브리핑) : "오직 공익을 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겸직을)할 수 있도록 했다."

<녹취> 박지원(7월 3일 민주당 공청회) : "국회의원으로서 겸직 부작용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야 한다."

그러나 겸직 금지 법안은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고 의원들의 겸직 풍조는 여전합니다.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 국회의원 3백 명 중 96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명 중 한 명 꼴입니다.

각종 협회의 회장이나 이사장이 가장 많았고 교수,변호사,기업 대표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많게는 9개의 직함을 가진 의원도 있습니다.

<녹취> 000 의원 보좌관 : "지역 단체와 시민들이 중앙부처와 단체의 협력을 위해 중요 직책을 맡아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특히 변호사나 기업 이사 직함을 갖고 있는 일부 국회 의원들은 별도의 보수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연대 간사) : "정치적으로 유용될 수 있는 돈으로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과 독일 등 의회 선진국은 겸직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신고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면서 수익을 얻을 경우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제출된 겸직금지 법안이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가운데 국회쇄신특위는 오늘 또 겸직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따가온 국민 여론을 의식해 대폭 쇄신을 약속하고 있는 국회가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겸직금지 방안을 마련할 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잘못된 ‘정치 관행’] 국회의원 1/3은 ‘겸직’
    • 입력 2013-01-21 21:26:42
    • 수정2013-02-11 21:30:40
    뉴스 9
<앵커 멘트> 정치쇄신을 위한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국회의원들의 겸직 문제를 살펴봅니다.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다른 직함을 갖고 있고 일부는 보수까지 받는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지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녹취> 여상규(지난해 7월 2일 브리핑) : "오직 공익을 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겸직을)할 수 있도록 했다." <녹취> 박지원(7월 3일 민주당 공청회) : "국회의원으로서 겸직 부작용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야 한다." 그러나 겸직 금지 법안은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고 의원들의 겸직 풍조는 여전합니다.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 국회의원 3백 명 중 96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명 중 한 명 꼴입니다. 각종 협회의 회장이나 이사장이 가장 많았고 교수,변호사,기업 대표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많게는 9개의 직함을 가진 의원도 있습니다. <녹취> 000 의원 보좌관 : "지역 단체와 시민들이 중앙부처와 단체의 협력을 위해 중요 직책을 맡아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특히 변호사나 기업 이사 직함을 갖고 있는 일부 국회 의원들은 별도의 보수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연대 간사) : "정치적으로 유용될 수 있는 돈으로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과 독일 등 의회 선진국은 겸직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신고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면서 수익을 얻을 경우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제출된 겸직금지 법안이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가운데 국회쇄신특위는 오늘 또 겸직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따가온 국민 여론을 의식해 대폭 쇄신을 약속하고 있는 국회가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겸직금지 방안을 마련할 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시리즈

잘못된 ‘정치관행’ 언제까지…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