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치 관행’] 제식구 감싸기…‘체포 동의’ 사실상 무산

입력 2013.08.12 (21:37) 수정 2013.08.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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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쇄신을 위한 연속 기획보도입니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됐지만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는겁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국정조사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법무부가 제출한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녹취> 전상수(국회 의사국장) : "7월 29일 정부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영주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오는 15일 오후 2시 사이에 본희의에서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합니다.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하지만 여야는 오늘 하루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사흘 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치권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에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아 이미 한 차례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김능구(정치평론가) :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면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민들 눈높이에 의한 정치를 하는가..."

여야는 지난해 대선 당시 정치쇄신을 경쟁적으로 외치면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겸직 금지 등 일부 법안만 처리했을뿐, 정치쇄신의 핵심 중 하나인 불체포 특권 포기법안은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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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8-12 21:38:01
    • 수정2013-08-12 2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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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쇄신을 위한 연속 기획보도입니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됐지만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는겁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국정조사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법무부가 제출한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녹취> 전상수(국회 의사국장) : "7월 29일 정부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영주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오는 15일 오후 2시 사이에 본희의에서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합니다.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하지만 여야는 오늘 하루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사흘 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치권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에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아 이미 한 차례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김능구(정치평론가) :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면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민들 눈높이에 의한 정치를 하는가..."

여야는 지난해 대선 당시 정치쇄신을 경쟁적으로 외치면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겸직 금지 등 일부 법안만 처리했을뿐, 정치쇄신의 핵심 중 하나인 불체포 특권 포기법안은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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