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보는 시간.
오늘은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양을 할 마음도, 부양을 할 능력도 없는 가족이 단지 호적에 있다는 이유로 극빈층이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영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몸저 누운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하는 60대 가장 김석진 씨.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은 데다 다리까지 절단한 아내에게 끼니라도 때워줄 사람은 김 씨뿐입니다.
⊙김석진(서울시 중계동): 아들은 지금 방위 나가서 안 들어오고, 큰딸은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이고.
⊙기자: 간경화가 악화돼 월 25만원 벌이의 노동일도 그만뒀지만 딸들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생계비지원은 한푼도 없습니다.
신부전증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스런 여생을 보내고 있는 84살의 권 할머니 역시 정부지원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데도 함께 살고 있는 20대 손자가 할머니의 부양의무자로 판정됐기 때문입니다.
⊙권순임(서울시 중계동): 다 힘들어요.
손자들이 있어도 한 푼도 안 벌어다 주고 (늙은 아들이) 취로사업해서 살아가니, 고통스럽죠.
⊙기자: 현재는 실질적인 부양능력이나 의지가 없어서 손자며느리, 손녀, 사위에 이르기까지 일정 범위의 친족이 있으면 빈곤가정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던 빈곤가정의 자녀가 커서 월 100만원을 받는 직장만 구하면 정부지원은 그즉시 중단됩니다.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경제능력을 평가하는 소득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경화(한나라당 의원): 자기가 속한 가구도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가구까지도 빈곤으로 편입을 시키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기자: 정부는 성장과 함께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300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차상위계층에게 진정한 복지혜택은 아직 먼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오늘은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양을 할 마음도, 부양을 할 능력도 없는 가족이 단지 호적에 있다는 이유로 극빈층이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영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몸저 누운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하는 60대 가장 김석진 씨.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은 데다 다리까지 절단한 아내에게 끼니라도 때워줄 사람은 김 씨뿐입니다.
⊙김석진(서울시 중계동): 아들은 지금 방위 나가서 안 들어오고, 큰딸은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이고.
⊙기자: 간경화가 악화돼 월 25만원 벌이의 노동일도 그만뒀지만 딸들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생계비지원은 한푼도 없습니다.
신부전증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스런 여생을 보내고 있는 84살의 권 할머니 역시 정부지원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데도 함께 살고 있는 20대 손자가 할머니의 부양의무자로 판정됐기 때문입니다.
⊙권순임(서울시 중계동): 다 힘들어요.
손자들이 있어도 한 푼도 안 벌어다 주고 (늙은 아들이) 취로사업해서 살아가니, 고통스럽죠.
⊙기자: 현재는 실질적인 부양능력이나 의지가 없어서 손자며느리, 손녀, 사위에 이르기까지 일정 범위의 친족이 있으면 빈곤가정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던 빈곤가정의 자녀가 커서 월 100만원을 받는 직장만 구하면 정부지원은 그즉시 중단됩니다.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경제능력을 평가하는 소득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경화(한나라당 의원): 자기가 속한 가구도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가구까지도 빈곤으로 편입을 시키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기자: 정부는 성장과 함께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300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차상위계층에게 진정한 복지혜택은 아직 먼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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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보장대상 엄격
-
- 입력 2004-12-24 21:33:35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412/20041224/674187.jpg)
⊙앵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보는 시간.
오늘은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양을 할 마음도, 부양을 할 능력도 없는 가족이 단지 호적에 있다는 이유로 극빈층이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영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몸저 누운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하는 60대 가장 김석진 씨.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은 데다 다리까지 절단한 아내에게 끼니라도 때워줄 사람은 김 씨뿐입니다.
⊙김석진(서울시 중계동): 아들은 지금 방위 나가서 안 들어오고, 큰딸은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이고.
⊙기자: 간경화가 악화돼 월 25만원 벌이의 노동일도 그만뒀지만 딸들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생계비지원은 한푼도 없습니다.
신부전증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스런 여생을 보내고 있는 84살의 권 할머니 역시 정부지원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데도 함께 살고 있는 20대 손자가 할머니의 부양의무자로 판정됐기 때문입니다.
⊙권순임(서울시 중계동): 다 힘들어요.
손자들이 있어도 한 푼도 안 벌어다 주고 (늙은 아들이) 취로사업해서 살아가니, 고통스럽죠.
⊙기자: 현재는 실질적인 부양능력이나 의지가 없어서 손자며느리, 손녀, 사위에 이르기까지 일정 범위의 친족이 있으면 빈곤가정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던 빈곤가정의 자녀가 커서 월 100만원을 받는 직장만 구하면 정부지원은 그즉시 중단됩니다.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경제능력을 평가하는 소득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경화(한나라당 의원): 자기가 속한 가구도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가구까지도 빈곤으로 편입을 시키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기자: 정부는 성장과 함께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300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차상위계층에게 진정한 복지혜택은 아직 먼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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