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쟁점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제약산업입니다.
벌써부터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가격 인상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세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역위원회는 최근 신풍제약에 대해 항암제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암제 원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 다국적 제약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인 잠정 조칩니다.
특허 침해가 최종 인정되면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2천 15년까지 항암제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런 특허 보호를 넘어서 특허권을 아예 약품 허가와 연계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실비아(박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제는 특허를 침해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서 허가를 해주기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약값을 높게 받을 수 있는 혁신적 신약 인정문제도 쟁점입니다.
미국은 최근 5년간 혁신적 신약이 15종에 불과하고 신청 신약 가운데 3분의 2가 적절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적 신약 가격이 선진 7개국 평균의 76%에 불과 하다며 약값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약값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소비자들의 의약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인터뷰>이의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 : "혁신적 분류 기준을 완화하거나 할경우에는 갯수가 늘어나서 약품비 증가에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제약사는 대부분 복제약 생산에 치중하면서 수출은 커녕 내수시장 지키기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매출액 기준 국내 처방의약품 상위 10개 제품 가운데 국내 제약사 제품은 단 두개에 불과합니다.
이번 FTA 협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오세균 입니다.
한미 FTA 협상쟁점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제약산업입니다.
벌써부터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가격 인상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세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역위원회는 최근 신풍제약에 대해 항암제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암제 원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 다국적 제약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인 잠정 조칩니다.
특허 침해가 최종 인정되면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2천 15년까지 항암제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런 특허 보호를 넘어서 특허권을 아예 약품 허가와 연계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실비아(박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제는 특허를 침해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서 허가를 해주기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약값을 높게 받을 수 있는 혁신적 신약 인정문제도 쟁점입니다.
미국은 최근 5년간 혁신적 신약이 15종에 불과하고 신청 신약 가운데 3분의 2가 적절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적 신약 가격이 선진 7개국 평균의 76%에 불과 하다며 약값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약값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소비자들의 의약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인터뷰>이의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 : "혁신적 분류 기준을 완화하거나 할경우에는 갯수가 늘어나서 약품비 증가에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제약사는 대부분 복제약 생산에 치중하면서 수출은 커녕 내수시장 지키기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매출액 기준 국내 처방의약품 상위 10개 제품 가운데 국내 제약사 제품은 단 두개에 불과합니다.
이번 FTA 협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오세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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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약가 인상되나
-
- 입력 2006-05-09 21:27:01
- 수정2006-05-09 23:08:54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쟁점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제약산업입니다.
벌써부터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가격 인상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세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역위원회는 최근 신풍제약에 대해 항암제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암제 원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 다국적 제약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인 잠정 조칩니다.
특허 침해가 최종 인정되면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2천 15년까지 항암제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런 특허 보호를 넘어서 특허권을 아예 약품 허가와 연계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실비아(박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제는 특허를 침해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서 허가를 해주기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약값을 높게 받을 수 있는 혁신적 신약 인정문제도 쟁점입니다.
미국은 최근 5년간 혁신적 신약이 15종에 불과하고 신청 신약 가운데 3분의 2가 적절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적 신약 가격이 선진 7개국 평균의 76%에 불과 하다며 약값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약값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소비자들의 의약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인터뷰>이의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 : "혁신적 분류 기준을 완화하거나 할경우에는 갯수가 늘어나서 약품비 증가에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제약사는 대부분 복제약 생산에 치중하면서 수출은 커녕 내수시장 지키기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매출액 기준 국내 처방의약품 상위 10개 제품 가운데 국내 제약사 제품은 단 두개에 불과합니다.
이번 FTA 협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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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균 기자 sk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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