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체류 인원 기업별 ‘할당’

입력 2010.05.25 (08:10)

수정 2010.05.25 (15:41)

통일부가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한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입주 기업들에게 체류 가능 인원을 할당해 통보했습니다.

개성공단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은 어제 입주기업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개성공단에 체류할 수 있는 인원 수를 지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오는 27일까지 모두 복귀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단은 공문을 통해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체류중인 인원 수를 현재의 50%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으며 오늘과 내일 귀환 예정자는 반드시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과 내일 방북승인을 받았어도 체류 목적인 경우에는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개성공단으로 방북을 신청했던 605명 가운데 장기체류가 목적인 204명에 대해서는 방북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지원단은 이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체류인원 축소를 비롯해 해당 기업의 방북이나 직원 체류에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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