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아파트 6개월내 비워야” 예외 적용 검토

입력 2010.04.09 (10:25)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해군 부사관의 가족은 6개월 이상 해군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은 이들에 대해 군인 사망시 6개월 이내에 관사를 비워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랜 기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과 7일 천안함 함미에서 잇따라 발견된 고 남기훈, 김태석 상사의 가족은 평택 해군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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