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타이요호 수사 마무리…충돌 혐의 입증

입력 2010.04.09 (16:49)

인천해양경찰서는 침몰한 금양98호의 충돌 용의선박인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 타이요호의 1등 항해사 탄트 진 툰(37.미얀마 국적)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9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해경은 선주인 다롄 씬청 해운사(Dalian Xincheng ShippingG Co.)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경은 금양98호와 타이요호의 충돌을 입증하기 위해 선박운항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상의 기록과 금양98호와 타이요호의 항적이 겹치는 해군 레이더 기록, 사고 당일 타이요호로 추정되는 화물선을 목격했다는 금양97호 선원의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금양98호와 같은 종류의 페인트로 도색한 금양97호의 페인트와 금양98호와 충돌 당시 타이요호에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페인트의 성분이 일치한다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추가로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은 충돌을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증거들로 충돌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사법처리에 대한 부분은 검찰 쪽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해상에서의 선박 충돌의 경우 유엔 해양법에 따라 선박과 선원에 대한 형사 책임을 소속 국가 사법당국만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은 지난 2일 서해 대청도 해역에서 침몰한 금양98호의 유력한 충돌 용의선박으로 캄보디아 국적 1천472t급 화물선 타이요호를 지목하고 사고 당시 조타실 당직자였던 1항사 탄트 진 툰씨를 인천해경으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탄트 진 툰씨는 이날 오후 대청도 해상에 정박 중인 타이요호로 돌아갔다. 한편, 정확한 충돌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원 3명도 타이요호로 파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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