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과실치사 혐의로 타이요호 사건 송치

입력 2010.04.09 (18:55)

금양98호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캄보디아 화물선의 항해책임자와 선박 회사에 대해 해경이 국내법을 적용해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캄보디아 화물선 '타이요호'의 1등 항해사인 37살 '탄트 진 툰'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또 타이요호의 선주인 다롄 씬칭 해운사에 대해서는 해양관리법상 해양오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경은 선박자동식별시스템에 기록된 타이요 호의 운항 경로와 사고 전 타이요호를 목격한 금양 97호 선원의 진술 등을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타이요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됩니다.
해경관계자는 "선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 만으로도 기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해상에서의 선박사고의 경우 유엔 해양법에 따라 선박 소속 국가의 사법당국에 재판권이 있어 앞으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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