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안전 후속 대책…‘괴담’ 잦아들까?

입력 2008.05.06 (17:07)

정부와 한나라당이 6일 한미 쇠고기 협상 후속대책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광우병 괴담'을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정은 원산지 표시제 전면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광우병 위험이 있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급식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반면 정부는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협상을 둘러싼 혼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 산지 투명하게 알려 소비자 선택받게
당정은 우선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를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쇠고기 원산지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는 면적 300㎡(약 90평)이상의 식당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어 오는 6월22일부터는 기준을 '100㎡(약 30평) 이상'으로 낮춰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공포가 확산되면서 소규모 식당이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서민층 소비자들만 위험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은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 고객이 고기를 제대로 알고 주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 100㎡ 이상의 음식점은 약 11만7천700개 정도가 있으며,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되면 대상 음식점은 57만3천600여개로 늘어난다.
당정은 또 음식점 뿐 아니라 지금은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 학교 및 직장, 군 급식소 등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 급식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급식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수입산 쇠고기를 쓴 가공품에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국내 생산자도 법적으로 처벌된다.
당정은 이밖에도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 7가지 부위 중 등뼈만 월령 표시를 의무화한 수입 조건을 개정, 모든 부위의 SRM에 반드시 월령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량 반송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 조사 ▲우리측 특별검역단의 미국 현지 소 사육장 및 도축장 실사 ▲광우병 발생 의심시 수입 전면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당정의 이런 방안이 확산 일로에 있는 광우병 공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당정의 대책은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제대로 알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우병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 `재협상'이냐 '위생조건개정'이냐..혼선
하지만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협의에서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 및 검역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지를 정부에 물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재협상 방안을 검토해 곧 답변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강재섭 대표도 고위당정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수입 위생조건이 현저히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면 기왕 체결한 위생조건도 고치고 재개정하는 것"이라며 "재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광우병 위험이 발생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정부로 부터) 받아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측 입장은 여전히 `재협상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설명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바로 재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협상은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7박 8일의 논의 끝에 타결한 조건이므로 특별한 상황 없이는 재협상은 물론 추후 개정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협상은 최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무효화하고 국내 고시 이전에 다시 협상하는 것이며, 개정은 이번 수입조건이 시행되는 가운데 상황이 변해 새 수입조건을 맺는 것을 말한다.
민 정책관은 재협상 뿐 아니라 개정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국제기준(OIE)이 변경될만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가 변경될 경우가 그렇다. 또 한 가지 앞으로 미국이 대만이나 일본, 중국 등과 협상한 결과 우리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정 요구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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