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직후 의료사고 손해배상 가능할까?

입력 2009.11.04 (08:03)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으로 백신 예방접종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예방접종 직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기존 판례를 보면 법원은 백신 예방접종 직후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예방접종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천식 치료를 받아온 최모(2004년 사망)씨는 2004년 10월 인천시 모 병원에서 독감예방 주사를 맞은 이후 호흡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다 한달 뒤 폐렴 및 호흡마비 등의 증상으로 숨졌다.
최씨 유가족은 천식발작이 유발될 수 있는 환자에게 독감예방 주사를 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인천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정상체온이었고 병원에서 최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예방접종을 연기한 적이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병원측이 무리해서 독감예방주사를 놓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전지법도 지난해 8월 "백신접종으로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자반증 증상이 나타났다"며 이모(14)군과 이군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군은 2001년 3월 서울시 모 보건소에서 홍역ㆍ풍진 백신을 맞았으나 3∼4일 후부터 다리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복통을 호소했고 인근 대학 병원에서 자반증 진단을 받았다.
이군 어머니는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심의위가 홍역ㆍ풍진 백신과 자반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반증 증상이 백신 접종 이후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백신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도 파상풍 백신 주사를 맞은 뒤 숨진 오모(2000년생)군의 부모 등이 소아과 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4일 "예방접종과 의료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는다는 것이 사실상 힘들고 설사 백신주사 이후 부작용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의료진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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