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대로 쓰자] 106억 사기당한 광주광역시…공무원은 ‘면죄부’

입력 2014.09.16 (21:16) 수정 2014.12.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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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자체의 세금 낭비 사례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외자 투자 유치를 추진하다가 사기를 당해 백6억 원의 세금을 날렸지만,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0년 미국의 한 업체와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2차원 영화를 3차원으로 변환하고,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후반 작업을 광주에서 진행하기 위해 한미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야심 찬 구상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고 미국 측 투자업체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습니다.

<녹취> "광주시가 투자 사기를 당한 겁니다."

3년여가 지난 오늘 광주광역시는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사기로 날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투자금 650만 달러 등을 미국 업체에 보냈지만 해당업체는 기술력이 없었고, 투자금 반환 소송비까지 모두 110억 원이 들었지만 미국 법원 조정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단 4억 원뿐이라는 겁니다.

<녹취> 이연(광주광역시 문화정책실장) : "단기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으로"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법령 위반이나 개인비리가 없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홍(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서는 진상규명과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

검증 안 된 투자에 백억 원이 넘는 혈세를 날린 자치단체, 그런데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는 게 우리 자치단체들의 소중한 세금 관리의 현주소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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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16 21:17:45
    • 수정2014-12-09 1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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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자체의 세금 낭비 사례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외자 투자 유치를 추진하다가 사기를 당해 백6억 원의 세금을 날렸지만,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0년 미국의 한 업체와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2차원 영화를 3차원으로 변환하고,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후반 작업을 광주에서 진행하기 위해 한미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야심 찬 구상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고 미국 측 투자업체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습니다.

<녹취> "광주시가 투자 사기를 당한 겁니다."

3년여가 지난 오늘 광주광역시는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사기로 날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투자금 650만 달러 등을 미국 업체에 보냈지만 해당업체는 기술력이 없었고, 투자금 반환 소송비까지 모두 110억 원이 들었지만 미국 법원 조정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단 4억 원뿐이라는 겁니다.

<녹취> 이연(광주광역시 문화정책실장) : "단기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으로"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법령 위반이나 개인비리가 없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홍(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서는 진상규명과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

검증 안 된 투자에 백억 원이 넘는 혈세를 날린 자치단체, 그런데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는 게 우리 자치단체들의 소중한 세금 관리의 현주소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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