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이버 폭력의 최대 피해자는 주로 연예인과 스포츠스타, 또 정치인처럼 신분이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폭력 근절을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인기인과 공인에 대한 사이버 폭력 실태를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에게 도전한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수술 부작용으로 곧 죽게 될 것이다.
성전환수술한 연예인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랐던 글입니다.
또 다른 연예인은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떠돌아 곤욕을 치렀습니다.
⊙변정수(탤런트/지난 2003년 7월): 재미로 했대요.
이런 일이 있다더라라고 사람들끼리의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재미를 느꼈고...
⊙기자: 이처럼 연예인과 정치인, 스포츠스타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사이버 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한명호(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오로지 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이것은 법상 분명히 불법 사항입니다.
⊙기자: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각종 언어폭력이 난무합니다.
⊙한선교(국회의원): 인격적인 어떤 모독,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 사안과 상관없이 그들의 그런 폭력이 가해질 때 이것을 과연 어디까지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인가...
⊙기자: 그러나 이 같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미온적인 대응도 문제입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공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공익적 사고가 깔려 있어서 피해의 정도가 조금 더 일반인에 비해 심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죠.
⊙기자: 때문에 사이버폭력은 적극적인 신고가 병행되어야 근절될 수 있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폭력 근절을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인기인과 공인에 대한 사이버 폭력 실태를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에게 도전한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수술 부작용으로 곧 죽게 될 것이다.
성전환수술한 연예인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랐던 글입니다.
또 다른 연예인은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떠돌아 곤욕을 치렀습니다.
⊙변정수(탤런트/지난 2003년 7월): 재미로 했대요.
이런 일이 있다더라라고 사람들끼리의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재미를 느꼈고...
⊙기자: 이처럼 연예인과 정치인, 스포츠스타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사이버 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한명호(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오로지 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이것은 법상 분명히 불법 사항입니다.
⊙기자: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각종 언어폭력이 난무합니다.
⊙한선교(국회의원): 인격적인 어떤 모독,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 사안과 상관없이 그들의 그런 폭력이 가해질 때 이것을 과연 어디까지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인가...
⊙기자: 그러나 이 같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미온적인 대응도 문제입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공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공익적 사고가 깔려 있어서 피해의 정도가 조금 더 일반인에 비해 심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죠.
⊙기자: 때문에 사이버폭력은 적극적인 신고가 병행되어야 근절될 수 있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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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 신분이 죄?
-
- 입력 2005-04-06 21:36:10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04/20050406/713109.jpg)
⊙앵커: 사이버 폭력의 최대 피해자는 주로 연예인과 스포츠스타, 또 정치인처럼 신분이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폭력 근절을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인기인과 공인에 대한 사이버 폭력 실태를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에게 도전한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수술 부작용으로 곧 죽게 될 것이다.
성전환수술한 연예인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랐던 글입니다.
또 다른 연예인은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떠돌아 곤욕을 치렀습니다.
⊙변정수(탤런트/지난 2003년 7월): 재미로 했대요.
이런 일이 있다더라라고 사람들끼리의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재미를 느꼈고...
⊙기자: 이처럼 연예인과 정치인, 스포츠스타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사이버 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한명호(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오로지 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이것은 법상 분명히 불법 사항입니다.
⊙기자: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각종 언어폭력이 난무합니다.
⊙한선교(국회의원): 인격적인 어떤 모독,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 사안과 상관없이 그들의 그런 폭력이 가해질 때 이것을 과연 어디까지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인가...
⊙기자: 그러나 이 같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미온적인 대응도 문제입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공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공익적 사고가 깔려 있어서 피해의 정도가 조금 더 일반인에 비해 심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죠.
⊙기자: 때문에 사이버폭력은 적극적인 신고가 병행되어야 근절될 수 있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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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없는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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