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댓글

입력 2005.04.07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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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다는 댓글 중에는 인신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것도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악성 댓글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만 법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에 한 여성의 사진이 오르자 악의적인 댓글이 잇따릅니다.
외모에 대한 비방에 결국 이 여성은 성적 놀림감까지 됐습니다.
한 여자대학은 관련 기사가 나갈 때마다 수백여 건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보애(이화여대 총학생회): 심지어는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그런 내용들도 정말 많이 실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리플들이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기자: 심지어 지난해에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2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신공격적인 댓글에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김성규(네티즌): 고소 같은 것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속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자료 같은 것을 다 뽑아다 줘도 계속 더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의지가 있는 건지...
⊙기자: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허위라 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경찰의 수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사 착수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사이버 관계자: 법 해석할 때 반복적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기자: 또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이버 수사관이 2, 3명뿐이다 보니 수많은 신고에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의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센터에 신고해도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에 넘기기 전에 사이버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1차적으로 조정하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KBS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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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4-07 21:33:2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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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다는 댓글 중에는 인신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것도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악성 댓글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만 법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에 한 여성의 사진이 오르자 악의적인 댓글이 잇따릅니다. 외모에 대한 비방에 결국 이 여성은 성적 놀림감까지 됐습니다. 한 여자대학은 관련 기사가 나갈 때마다 수백여 건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보애(이화여대 총학생회): 심지어는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그런 내용들도 정말 많이 실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리플들이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기자: 심지어 지난해에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2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신공격적인 댓글에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김성규(네티즌): 고소 같은 것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속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자료 같은 것을 다 뽑아다 줘도 계속 더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의지가 있는 건지... ⊙기자: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허위라 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경찰의 수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사 착수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사이버 관계자: 법 해석할 때 반복적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기자: 또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이버 수사관이 2, 3명뿐이다 보니 수많은 신고에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의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센터에 신고해도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에 넘기기 전에 사이버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1차적으로 조정하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KBS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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