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일 애도’ 위법성 여부 신중 접근”

입력 2011.12.21 (06:08)

대검찰청 공안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조의 표명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판단과 실정법을 토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동향 점검을 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크게 문제 될 만한 위법 상황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판례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조문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이를 고려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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