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폭파 테러 등 김정일 고발 사건, ‘공소권 없음’ 될 듯

입력 2011.12.21 (10:52)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아웅산 테러와 KAL기 폭파 사건 등 그동안 진행중이던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고발사건에서 피고발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며 "김정일 위원장 관련 사건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보수단체 등이 김 위원장을 고발해 계류 중인 사건은 아웅산 테러 사건과 KAL기 폭파 사건, 그리고 김 위원장의 처조카 이한영 씨 살해 사건 등 모두 3건입니다.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가 불가능한 이 사건들을 고발인 조사만 한 채 지금까지 수사 중인 상태로 남겨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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