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추모 위법성 검토 반인권적 행태”…대법 “부적절”

입력 2011.12.21 (18:37)

수정 2011.12.21 (18:39)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 상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모 움직임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는 어제 정부가 인터넷과 SNS를 통한 종북 게시글 확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한 언론사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뒤 "나라나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되어야 사라질 수 있는가"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글에 찬반으로 나뉜 수십건 의견이 오르자 최 부장판사는 "SNS나 인터넷 같은 의사소통 도구를 주물럭거려 사고를 통제하려는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려 했던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최 부장판사의 글 내용과 글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으로 올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현직 판사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들은 이 같은 의견 표명에 대해 정파성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해당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재판 결과를 의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안과 통과 당시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려 한차례 논란을 부른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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