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차원 대북 조전 발송 허용

입력 2011.12.21 (11:08)

수정 2011.12.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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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민간 차원의 조전 발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최보선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단체나 개인의 조의문 발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다만 조의문 발송 때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청을 한 뒤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이고, 현재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6.15 남측위원회 등이 조의문을 보내겠다고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어제 정부가 밝힌 대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유족에 대해서는 방북 조문을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늘 해당 측과 방북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방북 조문단은 원칙적으로 유족에 한하지만 유족을 보좌할 실무진, 필수 수행 인원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희호 여사 측 박지원 의원이 방북 조문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정치인은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박 의원 방북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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